다수의 구성원(조합원)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
즉,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,
무주택이거나 중&소형주택(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 전용 85㎡ 이하 1채에 한함)
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
※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 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함임.
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확산방지
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한 진입벽↓, 투명성, 안정성↑
구분 | '16.12.02 주택법 개정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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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| '17.06.03 시행' |
추진위원회 자격요건 |
없음 |
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|
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법제화 1. 주택건설 등록 사업자에 한해 인정 2. 토지확보, 조합원 모집, 설립인가 신청 등 업무책임 부여 3. 손해배상 책임 부여 (조합원 피해를 줄 경우) |
조합원 모집시 자격요건 |
사전신고 후 공개모집 (무분별한 조합모집의 법적 차단) |
자금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 |
없음 |
조합 총회 시 자격요건 |
1.중요사항:조합원 20% 이상 직접 참석 2. 기타 : 조합원 10% 이상 직접 참석 |
조합설립인가 허가 시 자격 요건 |
1. 계획 세대수의 50% 이상 조합원 모집 2. 사업예정지의 80%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|
사업진행 지연 시 강제해산 및 환불조건 |
없음 |
조합원 탈퇴 및 환급 |
조합원 임의 탈퇴 가능 귀책 사유의 책임에 따라 전액 환급 가능 |
시공자의 책임 요건 |
총 공사금액의 30~50% 시공 보증 |
구분 | '20.01.23 주택법 개정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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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| '20.07.24 시행' |
추진위원회 자격요건 |
조합사업의 발기인 자격요건 강화 1. 자격 미달 시 지위 상실 2. 가입비 납부 등 조합가입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 3. 조합장 및 임직원의 다른 조합의 겸직 금지 |
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|
손해배상 책임 담보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 상향 - 법인 5억원,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|
조합원 모집시 자격요건 |
1. 가입 시 주요사항 설명의무 강화 2. 과장광고 등 위반 시 환불 및 형사처벌 사업예정지의 50% 이상 초지 사용권원 확보 |
자금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 |
신탁업자의 대행 의무화 |
조합 총회 시 자격요건 |
기존 동일 |
조합설립인가 허가 시 자격 요건 |
1. 계획세대수의 50% 이상 조합원 모집 2.사업예정지의 80%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(사업 예정지의 15%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포함) |
사업진행 지연 시 강제해산 및 환불조건 |
1.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내 설립인가 미 허가시 사업종결 여부 결정 2.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미승인 시 해산 여부 결정 |
조합원 탈퇴 및 환급 |
기존동일 |
시공자의 책임 요건 |
기존동일 |